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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 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 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면회 접촉 면회
- 추석 연휴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입소자, 면회객 모두 코로나 19 2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접종 확인증이 없으면 2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도 대면 접촉 면회가 불가능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입소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는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 KF94 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PCR 검사 대상자
| 구분 | 내용 |
| 접촉면회 | 면회객은 반드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
| 비접촉면회 |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미 해당 |
● 면회 수칙
-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접촉 면회객은 반드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 면회 시 면회객, 입소자는 마스크 착용(KF94, N95), 손 소독 실시
- 면회 후 장소는 반드시 소독, 환기 방역 준수
- 음식물 음료 등 섭취 불가
-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장소 이외 시설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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