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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 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 면회 접촉 면회 정보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추석 연휴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9.13 ~ 9.26) 방문면회 접촉 면회

- 추석 연휴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소자, 면회객 모두 코로나 19 2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접종 확인증이 없으면 2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도 대면 접촉 면회가 불가능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입소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는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 KF94 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PCR 검사 대상자

구분 내용
접촉면회 면회객은 반드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비접촉면회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미 해당

● 면회 수칙

-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접촉 면회객은 반드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 면회 시 면회객, 입소자는 마스크 착용(KF94, N95), 손 소독 실시

- 면회 후 장소는 반드시 소독, 환기 방역 준수

- 음식물 음료 등 섭취 불가

-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장소 이외 시설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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