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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
추석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현재 연일 코로나확진자 수가 2천명대를 돌파하다가 오늘 조금 줄은 1400명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서 이 코로나19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는 2주간 연장을 계속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례적으로 4주간 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은 수도권 인근 지역과 (서울,인천,경기) 제주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며 부분적으로 2단계와 1단계인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4단계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특혜를 주었는데요. 9월 6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예외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알려드릴게요.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 사적 모임 | 최대 4명 | 18시 이전: 최대 4명 |
| 18시 이후: 최대 2명 | ||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사적모임 |
최대 8명 | 가정 내 사적모임: 최대 6명 |
| 18시 이전: 접종자 2명, 미접종자4명 | ||
| 18시 이후 : 접종자 4명, 미접종자 2명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4단계 연장은 그대로이지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관해서 직계가족이나 동거가족 확인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 '정부 24'어플을 이용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모임 인원은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을 포함하여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도 사적 인원수에 포함되므로 이전에 영유아를 제외하던 것이 바뀌었네요. 또한 가정 내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모여야 하며 실외로 나가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추석 연휴기간 전후인 9월17일 ~ 9월 23일에 가정 내 가족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한 사항 알려드릴게요.
| 구분 | 3단계 | 4단계 | |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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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 - |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2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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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집회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합 금지 | |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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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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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인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성묘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 6인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충원과 국립묘지는 18~22일까지 추석 연휴 야외 묘역, 봉안당 등의 일반 성묘는 운영이 중단되며 지역 추모 시설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므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